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호와 같이 ‘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인 경우는 예외로 하였으나, ㅇ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개정( ‘ 20.1.23.시행)함에 따라 ㅇ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도, “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라목, 제4호 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 제7호 다목2) 및 제16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ㅇ 질의와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카목내의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만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별표 1 제4호 카목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