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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666-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창 소속으로 복무중 적의 포탄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팔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존망의 위기시에 군에 입대하여 군수물자 수송대에 복무하면서 트럭으로 최전방 전투지역에 탄약을 수송하다가 적의 포탄에 트럭이 전복되면서 3명의 전우는 전사하고 청구인은 우측 주관절이 뒤틀리는 등 개발성 골절상, 우측 쇄골골절, 두부뇌좌상의 상이를 입었고, 당시의 병원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완치도 되기 전에 퇴원을 하여 수개월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오른팔 주관절 굴곡구축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완력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며, 두부 뇌손상의 후유증으로 두부 둔통증이 있고, 비록 짧은 기간 군에 복무하였지만 군인으로 국토방위를 위해 복무한 것은 사실이며, 거주표상 청구인은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국가기관인 군당국에서 보관하여야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참정유공자증서, 거주표, 진단서, 사실확인입증서, 민원처리결과회신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창 소속으로 복무중 적의 포탄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우측 팔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6. 대통령으로부터 6.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증서를 받았다. (다) 2004. 1. 3. 부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양헌은 청구인의 병명은 우 관절 부분강직 및 두통이고, 현재 지속적인 만성적 두통을 호소하며, 우측 주관절은 굴곡구축 30~95도로 부분 강직과 근력약화를 보이고, 우측 쇄골부의 동통을 호소하나 방사선 촬영상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4. 5. 28.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0. 7. 20. 입대하여 ○○보급창 소속으로 복무중 전시물자 운송중 적 포탄에 의해 차량전복 후 우측 팔과 머리 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현상병명 "우 주관절 부분강직, 두통"의 상이가 있고, 거주표상 1950. 8. 9. 의병전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4. 6. 25.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보급창 소속으로 복무중 1950년 경 전시물자 운송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폭격을 받아 차량 전복으로 우측 팔과 머리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0. 8. 9.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4. 8. 23. 청구인과 같은 동리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다는 청구외 정○○ 및 청구외 박○○는 청구인이 입대할 때, 마을 사람들이 청구인을 전송하는 행사는 한 것과 입대한 청구인이 ○○ 부근 전투에서 트럭이 폭파되면서 오른 쪽 팔꿈치 및 오른 쪽 쇄골의 골절상, 두부의 중상을 입고 ○○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었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대하였고, 고향으로 돌아와 ○○에 소재하는 △△의원에서 오래동안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아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입증서를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주관절 및 두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관해서는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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