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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여부

요지

ㅇ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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