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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방화구조규칙 내부마감재료

요지

ㅇ「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은 내부마감재료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ㅇ「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내장식물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로 정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질의하신 자재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소관 부처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ㅇ건축법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경계벽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로 각 개별사례에 대한 성능기준의 구체적 적용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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