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인천광역시 ○○구 ○○동 241-1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12. 30.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된 훈련 및 기합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조악하였고, 그로 인한 영양실조로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였으며, 통신학교 동기인 전우가 이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병원에서 보관하여야 할 병상일지가 없어진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병적기록카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2. 30.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4. 8. 9. 청구인과 함께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최○○은 청구인이 극심한 훈련 및 기합으로 심신에 이상이 생겨 폐결핵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3. 12. 8.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통신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소 3개월 수료후 ○○학교에 입교하여 고도의 훈련과 영양실조, 기압 등으로 급성폐결핵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현상병명 "비활동성폐결핵, 폐렴-의증"의 질병이 있으며, 확인 결과 1950년 7월 △△병원에 입원기록이 있으나, 병상일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4. 5.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 급성 폐결핵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급성폐결핵의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환의 발병과 군생활이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위 질환의 발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환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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