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현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4-8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 포병단에서 복무 중 잦은 사격과 사격지휘 등으로 인하여 1998. 5. 7. 서울○○병원에서 정기신체검사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복무하다가 2002.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2. 제○○사단 ○○연대 12중대 선임하사로 근무중 LMG30 기관총 사격지휘와 시범사격 중 귀가 멍하며 1주일 동안 들리지 않던 사실이 있고, 1998. 4. 8. 제○○보병사단 주임원사로 근무시 갑자기 말이 잘 들리지 않아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찰한 결과 고막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계속 복무 중 1998. 5. 7. 정기신체검사시 서울○○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고 좌측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속 복무하다가 2002. 10. 31. 정년퇴임하였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시 잦은 사격과 사격지휘 등에 의하여 난청이 발병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고 장애자로 등록되어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상군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건강진단결과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10. 31. 주임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병원에서 1998.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강진단결과서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보청기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4. 16.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인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3.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8. 5. 7. 서울○○병원에서 건강진단시 난청의 진단을 받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복무하다가 2002.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4. 신청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2002. 10. 31.자 정년 퇴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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