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지표면 적용 관련
요지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데 이 경우 인접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인접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하나의 지표면을 산정하도록 회신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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