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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높이 완화적용 관련 「건축법」제60조

요지

○ 건축법령 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0조)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61조)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완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법령에서의 완화규정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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