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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명의변경허가 신청 시 전 소유주의 동의 요부

요지

소유권을 확보했으므로 동의 불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며 허가권자는 해당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병(丙)이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명의변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부지는 경매로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므로 갑(甲)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갑(甲)과 을(乙)간의 진입도로부지 사용동의에 따른 토지사용권의 효력상실 여부 등에 따라 갑(甲)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이는 당초 진입도로그이 사용동의서 내용,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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