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관련
요지
ㅇ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바, - 질의의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가능여부는 상기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에 적합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부합여부, 현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ㅇ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해당하며,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상기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건축법」제47조제2항에서는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건축법 상 도로는 당해 토지소유권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지정된 도로가 질의의 차단기 설치로 인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면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형법(일반교통방해)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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