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124-3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 6. 10. 지뢰제거작업 중 지뢰폭발로 "우측 제2ㆍ3ㆍ4수지 절단상, 우측 제1수지 강직상태, 복부 및 우측 하퇴부 창상흔"(이하 "이 건 상이처"라 한다) 의 부상을 입어 사단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8. 9.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X-Ray 사진상 우측 복부에 직경 10mm 정도의 파편창, 우측 다리에 직경 5mm 정도의 파편창이 발견되고, 우측 제2ㆍ3ㆍ4수지 절단상이 확인되는바, 세부위의 상이처가 모두 우측으로 확인되는 점, 상이처에서 파편창이 관찰되고, 우측 제2ㆍ3ㆍ4수지가 절단되었음을 볼 때 일반사회생활에서 입은 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상이처의 부상정도로 보아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의무실에서 치료를 하였고, 주거표에 사고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발생 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6.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8. 9. 20.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 들판에서 지뢰제거 작업 중 매몰되어 있던 지뢰가 폭발하여 이 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5.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1.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1955. 6. 23.",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 ○○연대", 상이연월일은 "1958. 6. 10.", 상이장소는 "○○군",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우측 제2ㆍ3ㆍ4수지 절단상, 우측 제1수지 부분강직, 복부 및 우측 하퇴부 창상흔", 상이경위는 "병원에 입원기록이 없고, 진료기록 보존기간 초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9.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3. 30. "우측 제2ㆍ3ㆍ4수지 절단상, 우측 전복부 및 우측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0.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문원식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5. 6. 20. 만기전역한 자로서, 제대 후 약 3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지뢰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58년 8월경 육군 의무실에 면회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당시 부상정도는 우측 복부 및 우측 손가락 등 부위에 심하게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외 심○○는 청구인이 제대한 이후 1958년 10월경 청구인의 집에 찾아가 청구인의 우측 손에 입은 상이를 보았고, 군복무중 지뢰제거작업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자)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4. 3.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제2ㆍ3ㆍ4수지 절단상, 우측 전복부 및 우측 하퇴후부 이물(파편 추정)", 향후치료의견은 "방사선 사진상 상기병증이 확인되고, 우측 수부 제2수지는 근위지골 기저부에서, 제3수지는 중수지골관절에서, 제4수지는 근위지관절에서 절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상이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지뢰작업을 하다가 지뢰가 터지면서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청구외 문원식과 심정수는 청구인과 함께 군복무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군전역 후 약 45년의 기간이 흐른 뒤의 것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