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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용도 관련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9호

요지

○ 기존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2009.7.16. 「건축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시행)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의 세부 분류에 포함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동 호 각 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저장소 및 고압가스 판매소는 상기 「건축법 시행령」개정 이전에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기 개정사항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및 고압 가스 판매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용도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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