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높이제한 적용 여부
요지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의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 2.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가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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