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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인천광역시 ○○구 ○○동 1591-9 ○○빌라 B-B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 "뇌성 말라리아, 빈혈"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72. 11. 30. 전역 후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26.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의병전역을 한 후 31년 동안 정신병원을 옮겨 다니느라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월남전에서 얻은 뇌성 말라리아 및 용혈성 빈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인 바, 병상일지 등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 1972. 6. 15. 고열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뇌성 말라리아, 빈혈" 진단 하에 치료받다가 1972. 6. 19. 미○○병원(필리핀○○)을 경유하여 1972. 8. 4. 대구○○병원으로 후송되어 "용혈성 빈혈"로 확진되어 치료 중 1972. 11. 30. 병장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의료법인 ○○정신의료재단 ○○병원에서 2003. 7. 7.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정신분열병"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질병으로 1991년 ~ 1998년, 1998년 ~ 1999년 각각 입ㆍ퇴원함, 현재도 증상 개선이 없어 계속 입원 중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3. 7.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26.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용혈성 빈혈"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70. 5. 1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말라리아, 정신질환 부상으로 ○○후송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6. 18. ○○후송병원, 1972. 8. 14. □□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3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용혈성 빈혈"로 입원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전문의학서적에 동 질환은 발병원인이 선천성 또는 자가면역성으로 기술되어 있어 공무수행과 무관한 질병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 현상병명과 병상일지상 진단병명인 "용혈성 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용혈성 빈혈"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인 점, 청구인이 현상(신청)병명으로 군복무 중 치료받은 기록도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나 현상병명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정신분열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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