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가능 여부
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량 등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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