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가능 여부

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용도지역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량 등의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