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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현황도 발급 관련

요지

ㅇ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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