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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967 대리인 청구인의 자(子) 김 ○ ○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6. 4. ○군에 입대하여 중장비(불도저)를 운전하다가 먼지가 많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여 ○○으로 이송되었다가 1954. 4. 12.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이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4. ○군에 입대하여 ○○공병대, ○○공단, △△공단 등으로 전속되어 불도저를 운전하다가 먼지가 많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폐결핵이 발병하여 ○○에 이송되었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1956. 4. 12. 의병제대하였는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을 했다고 하나 병상일지 등 기록의 멸실 또는 미기록은 국가의 귀책사유이며 청구인의 나이가 80이 가까운데 당시 같이 근무한 부대원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4. ○군에 입대하여 1956. 4. 12.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4. 9. 2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1.폐결핵의 병력 의심, 2.류마티스 관절염, 3.골다공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53. 6. 4. 입대 후 공병부대 근무 중 먼지가 많이 나고 공기가 나쁜 상황에서 생활하다 보니 폐가 나빠져 56병원에서 치료 후 병제, <확인결과> - 거주표 : 1953. 6. 4. 입대 / 1953. 10. 28. ○○공병대로 전속 / 1954. 6. 22. ○○공단으로 전속 / 1955. 6. 12. 1105△△공단으로 전속 / 1956. 4. 12. ○○에서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병원의 2004. 6.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다발성 관절염, 관절부종)으로 2004. 5. 20. 위 병원 류마티스내과를 방문하였고, 검진에서 과거 폐결핵을 앓은 것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양○○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소속 및 직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과의 관계는 "친구"로, 보증내용은 "본인은 피보증인이 부산 5○군병원에 폐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한 사실을 목격하였고, 수차례 병문안한바 이에 보증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3. 31. 청구인은 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되어 치료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 또한 동일부대 소속 부대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동 질병은 공무와 무관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결핵의 병력의심,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인우보증인이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보증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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