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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거실 바닥면적의 범위

요지

○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 여기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3호에 따라 주된 용도 및 그 용도의 부속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는 것이며, 여러 용도가 사용하는 복도, 화장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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