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요지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건축물에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됩니다. 2.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이 되나,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구청장(지차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 동 수임사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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