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상 기숙사 판단기준

요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임대 도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용도에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할 사항임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