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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21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1.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4년 1월경 연병장에서 훈련 중 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1984. 1. 26.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5.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 연병장에서 태양을 쳐다보며 20여분간 차렷 자세로 서 있다가 쓰러져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시신경이 완전 소멸되었다고 하여 바로 전역처분을 받았는바, 사고 당시 당직사관이 동행한 가운데 군에서 치료까지 받았는데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1. 5.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 26. 이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중 연병장에서 훈련을 하다가 쓰러져 시력을 잃고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고, 2004. 9. 13. "양안 실명"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이 2004. 8. 31. 발행한 장애진단서를 보면, 진단의사 소견은 "양안시력 20cm로 양안 실명상태임"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5. 1. 2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84년 1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실명"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기록표 : 1983. 11. 5. 입대/ 1984. 1. 26. 특수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4. 1. 26. 특수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구분란에 "심신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장의 2004. 8. 31.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환명은 "황반변성(양안)"으로, 장애원인은 "미상"으로, 장애발생시기는 "군생활 이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8.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상 입은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입대한 후 약 2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질병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실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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