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및 건축법령상 시가표준액의 의미
요지
1.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 및 귀 시 법률자문의견과 같이 기 처리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적합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5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표 제1의2호, 제3호와 같이 별도의 부연설명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면적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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