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북도 ○○시 ○○동 629 ○○아파트 105-501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25. ○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된 후 박격포 소리로 인한 상이를 입고 1970. 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6월 15일 월남에 파병되어 ○○에 배치받아 60㎜포 1번 탄약수가 되어 계속적으로 포를 쏘다 보니 귀가 먹어 포반장이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한다고 기합을 받곤 하였던바, 전쟁중이라 병원에 가지 못했던 점, 귀에서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듣기가 힘들어 남의 눈치만 보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된 점,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훈련중 총을 쏘다 귀가 먹었을 때, 국가유공자 보상을 해주는 법도 없었는데, 이런 법에 대하여 듣고 난 후부터는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된 점, 병원에서 진찰을 하니 백만원이 넘는 보청기를 하라고 하여 하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국방부와 ○군본부에서는 귀가 먹었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받은 근거가 없어 안 된다는 답변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사본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25. ○군에 입대하였고, 1967. 6. 19. ~ 1969. 6. 8.의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1. 10. 만기전역하였다. (나) 충청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는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혼합성 난청(양측)"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나 순음청력 검사상 75㏈(우측) 기도청력과 45㏈의 골도청력을 보이고, 75㏈(좌측) 기도청력과 50㏈의 골도청력을 보이며, 뇌간유발전위 검사상 80㏈(양측)에서 반응 보임"으로 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68년 월남참전 중 박격포 소리로 인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이 2005. 1.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68년"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67. 2. 25. 입대/ 67. 6. 29. ○○ 26연대 전속(LMG 사수)/ 69. 6. 8. 9보충대 전속/ 69. 7. 8. 2사단 전속/ 70. 1. 10. 만기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4. 2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을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라는 것은 인정되나,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란으로 통보하고 있어 원상병명에 대하여는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연령의 증가,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현상병명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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