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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건축선의 판단기준

요지

○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며, 여기서 도로라 함은 건축법령상 도로를 말하는 것임. ○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라면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할 수 있음 ○ 질의의 현황도로가 건축법령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선 후퇴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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