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370번지 ○○아파트 208-100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2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4. 6. 7.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이 있어 2004. 6. 18. ○○병원 외진결과 요추간판 전위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받은바 있고, 2004. 7. 13. △△병원 MRI 촬영결과 디스크판 파열로 판명되어 2004. 8. 4. ○○대학병원에서 수핵제거술 후, 2004. 9.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허리디스크"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지만 전방 포병부대에서 이등병 생활이 힘들어서 제대 또는 병원생활이라도 할 목적으로 옛날부터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건 디스크와는 전혀 무관하고, 군 입대 전에 1년6개월 동안 영국유학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군 입대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고 정상적으로 입대하였으며, 군 제대 후 심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4. 9. 23.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병원의 2004. 6. 8.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 퇴화 및 전위로, 현 병력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허리가 안 좋아서 만성요통으로 2번 입원하고 학교도 그만둘 정도였고, 최근에는 허리가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발생하며, 4년 전 MRI상 디스크 퇴화 증상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의 2004. 6.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간판 전위로, 발병연월일은 2004. 4. 18.로, 초진연월일은 2004. 6. 8.로, 향후치료의견은 L-CT상 위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입원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4. 8. 2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경위는 청구인은 2004. 4. 20. 군 입대하여 생활하다가 2004. 6. 7. 교육훈련 중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2004. 6. 18. ○○병원 외진결과 요추간판 전위로 판명되어 진단서를 발부하고, 2004. 6. 25. ○○병원에 입실하였으며, 2004. 7. 13. 진료외박 중 △△병원에서 L-MRI 촬영한 결과 요추제4-5번 돌출 및 요추5번과 천추1번 신경근 압박(Rt.paracentral protrusion of disc at L4-5 with Rt.nerve root compression - posterior central extrusion of disc at L5-S1 without nerve root compression)소견으로 보호자 면담결과 환자와 보호자 모두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하여 2004. 8. 4. 휴가 중 ○○대학병원에서 수핵제거술 시술하여 2004. 8. 25. 의무심사를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4. 6. 15. 자대훈련장에서 포술훈련 중 심한충격으로 인하여 다리에 마비중상이 나타나 자대 의무대를 거쳐 ○○병원으로 후송 조치되고, 이후 △△병원에서 MRI촬영결과 2군데의 디스크판 파열로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상당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4. 1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로, 현상병명은 허리디스크로, 상이경위는 공란으로, 위 원상병명으로 2004. 6. 25. 철정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병상일지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1.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허리 디스크"에 대하여 입원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하고, 입대 전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구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5. 7.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증-수술 후 상태, ②요추제5번-천추제1번 추간판 탈출증 - 수술 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은 2000. 8. 29. 하요부 통증으로 본원에서 요추근막통 증후군으로 인해 2001. 4. 18.까지 간헐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서, 당시 MRI 촬영상에서 디스크 탈출증은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부속 ◎◎병원의 소속 의사인 김△△의 2005.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산허요통으로, 소견은 청구인은 타병원 치료 후 2001. 7. 5.부터 2001. 10. 4.까지 본원에서 외래치료를 받은 환자로 본원에서는 CT 또는 MRI 영상을 통해 다시 검사ㆍ진단하지는 않았고, 차트상의 HNP(Herniation(Herniated) of Nucleus Pulposus, 척추간판탈출증)소견은 본원에서의 확진이 아니라 □□병원의 검사소견을 통해 차팅된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이 2001년 본원에서 치료받던 상태와 군 생활 중 수술할 정도의 HNP상태와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시 포술훈련 중 심한충격으로 인하여 허리 디스크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에 입원치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허리가 안 좋아서 만성요통으로 2번 입원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군 입대전인 2004. 4. 18.에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단서에 기재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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