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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구획 기준

요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한 것으로, 질의의 건축물의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구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내에서는 상기규정에 따른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동일한 층에서 주차장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획을 하여야 하는 규모 이상이라면,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하지 않는 부분과 주차장은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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