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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상 맞벽건축의 요건

요지

○「건축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르면 맞벽건축은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및 건축협정구역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의 지역외의 지역에서는 건축법령상 맞벽건축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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