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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대전광역시 ○○구 ○○동 41-4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7. 14. ○군에 입대하여 ○○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으로 의무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폐결핵 활동성으로 판정받아 ○○병원에서 8 ~ 10개월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4. 7.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교육을 받던 중 폐결핵 활동성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5. 7. 14. ○군에 입대하여 1956. 10. 31.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경남 ○○시 ○○동 486 소재 국립○○병원 의사 김○○가 2005. 4. 25.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1.배양만으로 확인된 폐결핵, 2. 뼈 및 관절의 결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87. 4. 공주결핵병원에서 결책 처음 진단받고 항결핵제 7개월 복용후 치료종결하였고 그 후 여러 번 재발하여 항결핵제 복용하였고 1997. 10. 6. - 1998. 7. 본원에서 입원치료 이후 계속 복용하여 1998. 12. 본원외래에서 치료종결. 2001. 6. 21. 개인의원에서 결핵 재발 진단받고 약제 복용 후 2001. 7. 11. 이후 본원에 5차례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향후 계속적인 치료 및 안정을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참모총장이 2004. 9. 25.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상이연월일은 "1956년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폐결핵"으로, 상이경위는 "<본인 진술> 1955. 7. 14. 입대 후 △△에서 복무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 <확인결과> 거주표 : 1955. 7. 14. 입대/ 1956. 11. 25. △△으로 전속/ 1956. 10. 31. 육병에서 의병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5. 3. 24.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거주표상 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비록 상이경위란의 <확인결과> 기재사항에는 "거주표 : 1955. 7. 14. 입대/ 1956. 11. 25. △△으로 전속/ 1956. 10. 31. 육병에서 의병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복무기록만으로는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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