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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라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 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며, ㅇ 이 때, 공장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 공장 을 말하는 것이며, ‘인접 대지 란 당해 부지와 닿아 있는 대지를 의미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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