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법 제110조(벌칙) 적용 관련
요지
ㅇ건축법 제110조제2호는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 건축주 ” 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로 정의 하고 있음. ㅇ 질의의 경우, 사용승인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으나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 명의가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기존 건축주에게 남아있는 경우로서 - 상기 처벌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공사에 현장 관리인을 두어 그 공사를 하는 등 공사에 실제 참여하여 건축주의 권한을 행사한 자를 건축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관 문서
molit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