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면 ○○리 1325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9. 12.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 각기병이 발병하여 ○○병원에 이송·치료 후 1953. 11. 27.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9. 12.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과격한 훈련으로 몸살이 나면서 양다리가 부어오르는 각기병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953. 11. 27. 의병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합격으로 판정받았으며 가족병력이 없는 점, 좌족 발목에 부기가 남아있었으나 군의관이 눌러보기만 하고 검사를 끝낸 후 전역명령이 나왔으며 전역 후 가정에서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까지 고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증상은 동의보감에 기록된 각기병의 증상과 일치하며 전역 후 각기병의 후유증으로 척추관 협착증과 족관절 굴약증세가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9. 12. ○군에 입대하여 1953. 11. 27.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군참모총장의 2005. 1.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각기병"으로, 현상병명은 "요추 2/3, 3/4, 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신경근병증, 좌측, 말초신경병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1953 .11. 5. 63육병에 각기병으로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5. 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2/3, 3/4, 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신경근병증, 좌측, 말초신경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요통, 하지방사통, 하지근력약화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1996년 시행한 MRI와 2000년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상기 진단 소견 보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4. 12. 청구인은 훈련중 하퇴부가 부어오르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상 입은 상이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복무중 각기병의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현상진단서상 기록이 없고 군병원 치료후 완치추정되는 점을 감안시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격한 훈련으로 각기병이 발생하여 의병제대하였으며 각기병으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 족관절 굴약증세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기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각기병은 음식 중에 비타민 B1이 적을 경우 또는 과로 등으로 신체 내에 비타민 B1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 또는 훈련을 하였거나 당시 군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심각한 영양상의 불균형 등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제대 후 약 43년간 청구인의 각기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으며, ○○대학교의 진단서에 의하면 1996년 시행한 MRI와 2000년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요추 2/3, 3/4, 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신경근병증, 좌측, 말초신경병증"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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