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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사법 관련 질의

요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또는 그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은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의미하며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는 처분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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