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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사법 제4조 위반 관련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법 제4조 위반 관련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비건축사에게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축사법 제4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한 사람은 건축사법 제3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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