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르면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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