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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시 용도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시 용도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위해 사무실 보유증명서를 제출토록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적법하도록 '제1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일반업무시설'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할 것이며, 그 외 용도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무실을 둘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 여부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시도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시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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