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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사 업무 범위 관련(건축사법 제19조제2항제7호)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 업무 범위 관련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 허가, 승인, 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으므로,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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