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사 징계의결 요구 시 위반사유 발생일 판단기준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다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건축사 징계의결 요구 시 위반사유 발생일 판단기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르면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제처 법령해석(15-0685, 2015.11.20.)]. * 법령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 법제업무정보 - 법령해석 - 법령해석 사례 - "15-0685"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건축사법 담당 김대년 ☏044-201-377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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