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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군 ○○면 ○○리 59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3년 5월경 과로에 의해 졸도한 후 폐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54. 3. 1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여 2004. 4. 8.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이 치열했던 1951. 9. 30. 제○○ 포병 제18대대에 배치되어 ○○지구 ○○산 저격능선 등 전투에 참전하여 적의 집중적인 포사격으로 작열하는 포성과 흙먼지 그리고 아군의 포사격 시 생기는 초연가스 등과 스트레스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1953년 12월 하순경 근무 중 졸도하였고 사단의무대를 거쳐 1954. 1. 24. ○○병원에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폐질환(폐결핵)으로 판정되어 치료하던 중 미완치 상태에서 1954. 3. 18. 의병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군 기록이 있는 점, 제대증서에 의병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한 후 같은 특명으로 제대한 인우보증인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모든 신상기록의 보관 및 보존은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이고 입원 및 제대증서 등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제대증서, 등록신청서(재심의),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심의 결과 안내(비해당),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18.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전립성 비대증,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11. 상이당시 소속은 "○○"으로, 상이연월일은 "53. 12."로, 상이장소는 "근무중"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전립선 비대증, 고지혈증"으로, 상이경위는 "1951. 9. 30. 입대, 1953년 3월경 ○○ 소속으로 금화지구 전투에 참전, 1953년 12월경 과로로 폐질환 상이 진술. 거주표 : 1954. 1. 24. □□병원 입원, 1954. 3. 18. □□병원에서 병제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전립선 비대증, 고지혈증"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4. 8. 한국전쟁 당시 병력손실이 많아 예비군으로 전방 제○○사단에서 복무 중 1951. 9. 30. 현역으로 편입되어 제○○ 포병 18대대에 배속되어 ○○산 저격능선 등 치열한 전투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고 적의 필사적인 포격으로 작열하는 포성과 흙먼지 그리고 포사격 시 발생하는 초연가스 등으로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1953년 12월 하순경 그 동안 싸인 과로와 힘든 임무수행 등으로 졸도하여 사단의무대를 거쳐 1954. 1. 24. ○○병원에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폐질환(폐결핵)으로 판정되어 치료하던 중 미완치 상태에서 1954. 3. 18.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명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재신청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1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와 관련하여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인을 선정하여 재신청하였으나, 군 기록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다른 객관적 거증자료 없이 전역 후 45년여가 경과하여 인우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대대 선임하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차○○은 청구인이 계속된 치열한 전투에서 사격시 생기는 화염과 적탄의 낙하작열시 발생하는 흙먼지 등의 다량 흡입 및 과로가 겹쳐 졸도하여 부대 의무대에 후송되었고, 진단결과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54년 3월경 미완치 상태로 의병제대 되었음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청구인과 ○○병원의 병원동기인 청구외 김○○은 청구인보다 약 5일 먼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에 청구인이 같은 병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알게 되었고, 그 후 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4. 3. 18. ○○병원 특명(을) 25호로 같이 의병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시 폐질환(폐결핵)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였음을 목격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대기 오염, 흡연, 알러지, 기도자극성 물질에의 노출, 폐의 감염, 유전적 요인 등으로 주로 40세 이상의 흡연자에서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고 특별한 가족력은 없는 질병이므로 주요인은 흡연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어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인 점,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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