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요지
ㅇ 「건축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하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 ㅇ 전라남도 건축조례 제4조 제2항에는 “도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청·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순천시 건축조례 제9조 제2호에서는 “중앙건축위원회와 도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전라남도와 순천시 건축조례 모두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도 건축위원회 심의는 필요하므로 중복안건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료되오나(갑설) ㅇ 「건축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은 조례에 따라야하고 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심의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 시 건축위원회 심의진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순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의 필요여부는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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