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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위원회 심의효력 상실 관련

요지

ㅇ 건축법」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상실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상기규정은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ㅇ 이에 따라, 질의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허가권자가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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