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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타운 109동 1601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7. 6.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3. 11. 13. 국군○○병원에서 "경추의 강직"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한 후 2004.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7. 5. 해병대에 지원 입대하여 해병대 제○○사단 ○○대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입대전부터 차트와 서예에 소질이 있어서 부대의 각종 훈련, 작전 및 검열시 차트 및 부대현황판 제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으며 야간근무도 많이 하였던 점, 1995. 6. 17. 부대 연병장에서 야외훈련준비를 위해 천막설치중 갑자기 불어 닥친 돌풍으로 천막의 가로지지대가 청구인의 목, 등, 어깨에 부딪쳐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경추골 신경근병증과 항강증이란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한달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겨울이 되자 팔저림 현상이 나타났으며, 2003년 6월에는 여름인데도 팔저림현상이 목의 뻐근함과 함께 나타나서 ○○신경외과에서 진료한 결과 목디스크증상이 있다고 치료를 권유하여 한달간 치료중 허벅지와 다리쪽으로 증상이 확산되어 서울에 있는 척추전문병원인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한 결과 후골인대골화증으로 진단을 받고, 2003. 11. 13. 국군○○병원에서 공상판정으로 입원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전방경유 경추체유합술(경추5/6, 6/7)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보존적 치료후 2004. 2. 7. 6급판정을 받고 같은 해 3월에 전역조치된 점, 청구인은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경추3-7번에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도 언제 악화될지 모르고, 향후 새로운 합병증 발생시 추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담당군의관의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7. 6.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3. 11. 13. 국군○○병원에서 "경추의 강직"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같은 해 11. 27. ○○병원에서 전방경유 경추체유합술(경추 5/6, 6/7)을 시행받고 위 국군○○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후, 2004. 3.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소속 부대의 2003. 11. 1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부대"로, 병명은 "추간원판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압박(의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본인은 1970. 6. 28.부로 전입하여 1998. 2. 23.부로 본부중대 지휘차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써 1998년 목쪽에 통증을 호소하여 ○○대 경주○○병원 진료후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보이지 않아 2000년 국군○○병원 신경외과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호전이 보이지 않아 2003년 6월-10월까지 ○○신경외과 진료후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보이지 않아 동년 11월 7일 국군○○병원 신경외과 진료를 실시한 결과 상기병명으로 입원조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11. 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경추간판탈출증5-6,6-7 경추간 2.후종인대경화증 3-4,4-5 경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3. 11. 11. 수술예정인 환자로 수술후 3개월간 가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12. 1.자 수술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3. 11. 27. 본원에서 상기 병명으로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 및 골절제술 시행 받은 환자임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4. 7. 21.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2003. 6.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경추의 강직"으로, 현상병명은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약 7년 전에 팔과 목에 통증이 있어 4개월간 치료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3. 6.부터 팔, 다리에 저림과 마비현상이 있어 ○○병원에서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받고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았음. 그후 ○○병원에서 전역하였음. <기록확인> 복무기록 : 입대일자 1970. 7. 6., 전역일자 2004. 3. 31.,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2003. 11. 13. ~ 2004. 3. 31. ○○병원, 상이구분 공상, 상이처 경추의 강직(후종인대골화증으로 전방경유 경추 5-6,6-7 척추체유합술 후 상태)"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17. 신청인의 진술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후종인대골화증의 경우 외상에 의하여 생긴다는 보고는 없으며 그 발병원인으로 볼 때 본인소유의 어떤 소인의 진행과정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4. 10. 4.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통원치료기간은 "1995. 6. 21. - 1995. 7. 19."로, 병명은 "항강증, 경추골:신경근병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소속 부대원이었던 청구외 이○○, 청구외 허○○, 청구외 고○○, 청구외 류○○, 청구외 노○○, 청구외 김△△, 청구외 이□□, 청구외 김◇◇는 청구인이 1995. 6. 17. 부대연병장에서 야외훈련을 위한 분대천막 설치훈련중 예기치 못한 돌풍에 의하여 천막이 붕괴되면서 천막 안에서 작업을 독려하던 청구인이 가로지지대에 등과 목 부위를 맞아 쓰러진 것을 목격하였고, 그후 약 1개월 여간에 걸쳐 ○○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며 힘든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1995. 6. 21.부터 1995. 7. 19.까지 "항강증 및 경추골신경근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병원에서 "1.경추간판탈출증 5-6,6-7경추간 2.후종인대경화증 3-4,4-5경추간"의 진단을 받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전방경유 경추골유합술 및 골절제술을 시행받은 것은 위 상이발생 연월일로부터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환자 본인소유의 어떤 소인의 진행과정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1995. 6. 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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