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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허가시 산지전용허가 일괄처리

요지

○「건축법」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비도시지역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고, 일시사용허가·신고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1999.5.9일 개정·시행된「건축법」[법률 제5895호] 제8조제5항에서 건축허가시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허가(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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