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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면 ○○리 74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9.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년 7월경 고참병의 구타로 "척추분리증과 정신분열증(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7.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8. 24.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내무반 생활중 수건이 더러워서 바꾸려고 하다가 기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구타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인우보증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군복무하다가 1990. 12. 1. 하사로 임관하여 1995. 1. 31.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신경정신과의원에서 2000. 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분열정동장애"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병명으로 향후 최소 6개월이상 본과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원에서 2000. 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척추분리증"으로, 발병일은 공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안정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0. 1.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날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1년 7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군복무중 직속 고참들에게 구타 등을 당해 정신장애 및 척추분리증의 부상당함"으로, 상이부위는 "1.분열정동장애, 2.척추분리증"으로, 상이자 본인 진술기록은 "1989. 2. 24. 육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고 군복무중 1990. 12. 1. 단기하사에 임관되어 복무하다가 직속고참들에 의하여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 및 척추분리증의 부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본인의 근무지 이탈사유로 중사에서 하사로 강등되어 1995. 1. 31.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을 함. ※ 군입대전에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였으나 제대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함은 물론이고 계속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억울함을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8. 25.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1년 7월경"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척추분리증, 분열정충장애"로, 상이경위는 " 1989. 2. 24. 입대후 ○○여단 소속으로 1991.7월 자대에서 근무중 고참병 구타로 척추분리증 및 정신분열중 진술. 하사관자력표 : 1989. 2. 24. 입대 1995. 1. 31. 전역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0. 31.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1. 25.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과 함께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등 3인의 인우보증인의 목격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논산훈련소 함께 입소한 ○○연대 4대대 소속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내무반에서 수건지급관계로 병장인 입소대대 관리병으로부터 1시간 동안 모진 구타와 기합으로 정신을 잃고 제정신을 못차리며 3일간 정신을 잃었다고 되어 있다. 2) 본부 중대 소속인 원사 청구외 이○○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 6월중 위병소에서 휴가도 없는데 휴가를 간다기에 부대로 데리고와 교육을 시킨적도 있지만 엉뚱한 일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인사계가 면담을 하였지만 소용없었다고 되어 있다. 3) 인사계 소속인 원사 청구외 안○○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8월경 BOQ에서 생활하면서 늦은 시각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팬티바람으로 거리를 방황하여 군의관의 정신감정을 받은 적이 있으나 특별한 물증도 없었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말없이 부대를 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2004. 7.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8. 10. 2000년도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 심의된 내용 이외에 추가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질병의 현상병명을 공무상 상이처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우보증인 3인을 선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000년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기 심의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이 건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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