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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71-4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8.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중 "장파열"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8.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 56대대 소속으로 복무중 태권도 훈련을 받다가 복부에 부상을 입고 쓰러져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장파열이라는 진단으로 장의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기 위하여 소속부대에 복귀하여 생활하다가 전역하였으나, 현재 음식물을 가려 먹을 정도로 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8.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1. 5. 2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6. 18.자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상이년월일은 "1960년"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장파열"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0년경 ○○사단 56대대 소속으로 3군단 태권도 교육을 받던 중 장파열로 군야전병원 후송후 수술, <확인내용> 기록표 :1958. 8. 12. 입대, 1958. 10. 22. ○○사단 전속, 1960. 2. 1. 3군단파견, 1960. 2. 12. ○○이동외과병원 입원후송, 1960. 3. 3. ○○야전병원 전원, 1960. 3. 30. 원대복귀, 1961. 5. 24.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0.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및 상이기장 미보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장파열"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4. 2.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장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군 복무중 장 파열로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공무관련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장파열"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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