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폐율 완화 적용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지면에서 직접 동일한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출입이 각각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제5조에 따라 건폐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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