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게획관리지역 내 공장이전 가능 여부
요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입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경우처럼, 공익사업의 토지 수용 등으로 해당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아스콘 공장이 시설 증설 없이 단순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산정 방식 차이로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3. 해당 오염물질 증가에 관한 사항이 허가권자의 공장이전 승인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승인조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사업계획 변경 내용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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