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점용허가 가능 여부
요지
1. 질의하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경관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인가 조건에 따라 경관녹지 내 U형측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설치에 따른 별도의 점용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관녹지 설치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관녹지인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겠으나, 그 허가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사실여부, 허가기준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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