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79-2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전투에서 우측 제3, 4수지 절단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1. 9.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2004. 8. 27.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군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5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전투에서 우측 제3, 4수지 절단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1. 9. 10. 전역한 사실이 제대증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청구인이 화기소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1소대장이었던 청구외 이○○도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제대증서, 자료조회결과회신,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0. 중위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제○○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강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중공군의 춘계 총공세 당시 우측 제3, 4수지 절단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1. 9.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6.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년 4월"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로, 현상병명은 "손(우수 제3, 4수지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51년 4월 제○○사단 ○○연대 소대장으로 중공군 춘계공세 당시 ○○강 ○○전투에서 우수 3, 4수지 절단창으로 제○○육군병원 후송 치료 후 전역, <확인 결과> 상이기장 : 육명 제124호로 1951. 9. 5. 상이기장 수여, 거주표 : 1951. 1. 27. 입대, 1951. 2. 8. 제○○사단 ○○연대 전속, 1951. 4. 25. 제○○육군병원 입원, 1951. 8. 2. ○○대 전속, 1951. 9. 5. 전역, 상이기장 및 거주표 입원기록으로 신검시 확인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4. 8. 27.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은 2004. 10.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3757361"> </img> (바) 청구인(계급 중위, 군번 ○○, 주민등록번호 ○○)과 같은 중대 소속 1소대장이었다는 청구외 이○○(계급 소위, 군번 ○○, 주민등록번호 ○○)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연대 ○○중대 화기소대장으로 복무 중 1951년 4월경 중공군의 춘계공세로 ○○강 ○○전선에서 전투 중 부상(우수 제3, 4수지 절단)으로 후송 ○○ 제○○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동년 9월에 명예제대를 하였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제대증서를 보면, 제대종류는 "명예"로, 제대의근거는 "전상으로 인한 불구"로, 무능력상태는 "전투력상실"로, 포상급훈장은 "특별상이기장"으로, 참가전역(참전지)은 "중부전선"으로, 제대사금은 "전상사금 10만원 지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복무 중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의 제대증서상 제대의 근거가 "전상으로 인한 불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51. 9. 5.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던 점, 청구인의 군 입대 동기생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복무하였다는 청구외 이○○도 청구인이 ○○전투에서 부상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현상)병명인 "우수 제3, 4수지 절단" 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불구로 볼만한 상이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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