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관녹지 내 편의시설 설치 가능 여부
요지
ㅇ 우리 부에서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81호(2014.2.21,자)를 통해 각 지자체에 시행한 ‘완충녹지(휴게시설) 설치기준에서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율(50∼80%) 등 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설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 식재를 통한 녹화면적율 확보 외 시설(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완충녹지의 경우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많아 우리 부에서는 녹지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경관녹지의 경우에도 도시경관의 확보 및 향상, 도시 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경관녹지의 관리 목적 및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위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아울러, 완충녹지 내 휴식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수정된 기준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601호(2016.08.30,자)로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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