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범위는?
요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과천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과천시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전역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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